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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당 소개

세금혁명당 정관(1차 초안)


세금혁명당 정관(1차 초안)

전 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서만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해도 30배의 과태료가 붙지만 한화 태광 등 재벌그룹들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도 가산세 한 푼 물지 않는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수천만,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한 자영자들의 탈세도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 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오히려 전속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재정 낭비도 매우 심각하다. 일부 정치권이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운운하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낮은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실제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 개발 포퓰리즘'이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 지방의 유령공항들, 서해안 시대라며 지어졌으나 텅텅 비어있는 서해안의 항구들과 차이나타운, 제조업의 무더기 해외 이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들어서는 산업단지들... 우리 아이들 의무급식 예산과 영유아 예방 접종 예산을 깎아 수천억원 규모의 ‘형님예산’을 남발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14년치를 4대강 바닥에 쏟아 붓는 엽기적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계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는 가운데도 가뜩이나 막대한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2000년대 내내 부동산 거품에 돈이 묶여 생산경제에 돈이 돌지 않은 탓에 우리 젊은이들은 ‘88만원세대’ ‘6무세대’로 전락했다. 취업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이라는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현 정부는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에 탕진하며 출범 이후 400조원에 가까운 공공부채를 쌓아올렸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의 앞바다에는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관료적 타성에 얽매여 있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파적, 이념적 틀에 갇혀 인기 영합적인 땜질처방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대응 또한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

이에 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납세자인 우리 풀뿌리시민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함께 모인 풀뿌리 시민들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탈토건 친생활(복지, 교육, 문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근본적 전환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프로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실제 풀뿌리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을 꾸리고자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풀뿌리시민들이 직접 나서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혁명당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개선하려는 그 어떤 시민의 목소리도 소중히 담아나갈 것이다.

풀뿌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미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닷물을 이룬다. 거대한 바위도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에 갈라진다. 오늘 우리 세금혁명당의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이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때까지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수한 시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진군, 또 진군할 것이다. 그 창대할 미래를 기약하며 오늘 우리 모임의 지향과 목적, 운영 원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세금혁명당(Tax Revolution Party)'이라 하며, 한글 약칭은 세혁당, 영문 약칭은 TRP로 부른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구조개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중운동을 펼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매체를 통해 폭넓은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한편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올바른 조세재정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한다. 특히 본 단체는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총선 및 대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제3조(활동 공간) 본 단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세금혁명당 페이지(www.facebook.com/taxre)를 기초 근거지로 하여 세금혁명당 그룹과 세금혁명당 카페, 세금혁명당 블로그를 운영하되 정기 또는 비정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온오프라인 활동이 조화롭게 병행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향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오프라인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세금낭비 감시

2. 탈세 고발

3. 조세재정정보 공개 청구

4. 회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5. 조세재정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중 홍보

6. 올바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 대한 대중적 압력 행사

7. 입법 청원

8. 각종 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 평가 및 그에 근거한 찬성 및 반대 운동

9.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 언론과의 연대

10.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며 세금혁명당 페이지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경우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회원으로 인정한다. 이들 온라인 공간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 별도의 본 단체의 가입 신청서를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회원으로 인정한다. 기존 정당이나 정치결사체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본 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본 단체를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한지 2개월 이상 지난 회원으로서 1) 최소 두 번 이상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2) 세금혁명당 페이지 및 그룹,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참여한 회원으로서 대표나 기존 정회원 5명 이상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일반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이 아닌 모든 회원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해 발언 및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매년 연말 한 차례 열리는 연차 총회에 참석해 발언 및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연차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행사는 정회원만이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단체가 벌이는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유무형의 형태로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들에 대하여 대표가 정회원 다섯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본 단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온라인 공간(세금혁명당 페이지와 그룹, 카페, 블로그 등)에서 벌어진 경우 해당 온라인 공간의 관리자가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명 대상이 된 회원이 요구할 경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회원에 대해 욕설이나 현저한 인신공격, 비방 등을 일삼거나 상업용 게시물을 올린 경우

2.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특정 정파적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본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도하려 할 경우

4. 기타 본 단체의 사업에 고의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상규에 현저히 벗어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정회원 3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제10조(임원)

① 본 단체는 2인 이내의 대표 이외에는 총회의 의결이 없는 한 별도의 임원을 두지 않는다.

② 대표는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며 각종 온오프라인 모임의 회의를 주재할 뿐 특별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

③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가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체의 사업을 저해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⑤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대표는 발족식에서 선임한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 6조 2항에 명시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회원도 의결권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총회의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소집과 통지) 총회는 정기 연차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연차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1회 개최하며 실행모임에서 매년 개최 날짜를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해당 시점에 정회원 명부에 오른 정회원 1/5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대표가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 의장을 겸하며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를 본 단체의 페이지와 그룹, 카페, 블로그, 트위터, 메일 등을 통하여 최대한 널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지해야 한다.

제13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해당 연도 사업 결산 및 평가

3. 다음 연도 주요 사업계획 및 목표 설정

4. 대표 선출 및 해임,

5. 기타 임원직 신설 및 선출, 해임

6. 단체의 해산 또는 통합, 발전적 해체

제14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회원 100명 이상이 참석할 경우 성원이 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체의 해산안을 상정할 때는 정회원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페이지나 그룹, 카페, 블로그 등의 관련 의결난이나 동영상 생중계 등을 통한 의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총회 정회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인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제척사유) 총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할 경우 그 의결 사항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결사체에서 일반 당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회원일 경우 본 단체가 선거나 공약 평가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4 장 실행모임 및 기타 조직

제16조 (실행모임)

① 본 단체는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행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갖되,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이상 소집해야 한다.

② 실행모임에는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한 실행모임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③ 실행모임은 대표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실행모임을 소집할 경우 세금혁명당 페이지와 그룹을 통해 소집모임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최소한 모임 3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최대한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권장한다.

제17조(회원조직과 운영조직)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단기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조직과 회원조직을 둔다. 운영조직으로는 기획홍보팀, 운영지원팀, 컨텐츠 제작팀, 대외협력팀, 연구교육팀, 지역조직지원팀을 둔다. 회원조직으로는 세금감시팀, 탈세고발팀, 입법청원팀, 조세재정정보공개팀(이상 상설기구),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팀, 무상보육 추진팀, 유류세 문제 개혁팀(이상 특별기구)을 둔다.

② 각 운영조직과 회원조직은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다른 회원에 비해 우월한 권능을 가지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의 의견 조정자(coordinator) 및 솔선수범자(example-setter)의 역할을 기본으로 한다. 팀장은 조직 내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해당 조직의 조화로운 공감대 도출을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조직과 회원조직의 설립과 해소 및 명칭, 구성, 운영 여부는 실행모임에서 결정한다.

제18조(지역조직)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풀뿌리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단위 지역별로 지역 조직 결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다.

② 지역조직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지역조직의 실행모임에서 결정한다.

③ 지역조직은 본 단체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안에서 별도의 정관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자문단 및 협력 단체)

① 본 단체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20~50명 규모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대표는 각종 주요 사업 및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자문단의 자문을 수시로 청취해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본 단체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단체와 관련된 목적을 갖고 있거나 건전한 국민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연구기관, 언론사 등과 제휴협력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실행모임의 의결을 거쳐 양 단체간에 제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 5 장 온라인 공간상의 활동

제20조(온라인 홍보) 본 단체의 모든 회원은 SNS 기반의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보 제공과 대중 설득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본 단체가 온라인 상의 각종 홍보 및 압력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 권장된다.

제21조(온라인 공간의 의견 수렴)

① 대표와 각 조직의 팀장은 평소 본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룹,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각종 온라인 여론조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각종 사업 과정에서 반영할 의무를 진다.

② 실행모임의 의결 사항에 대해 온라인 공간상에서 30인 이상의 회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의결사항은 실행모임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등

제22조(회계연도)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

① 기획홍보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목표를 작성하여 연차총회에 제출한다.

② 운영지원팀은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과 평가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총회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재정)

① 본 단체는 매 사업 및 행사별로 참여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와 분담금, 후원금, 기타 수익금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와 해당 사업 추진 주체는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대표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관리를 위해 운영지원팀 소속으로 총무를 두어야 한다. 총무는 실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며, 대표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금 입출금 내역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④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나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 회비 모금 문제를 다루는 안건을 실행모임에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행모임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25조(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남은 금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시행) 본 정관은 세금혁명당의 발족 시점인 2011년 7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1년 7월 7일